최씨는 20일 오전 0시19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제일약품 앞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32)의 인적사항을 거짓 진술하고 수사서류에 서명, 날인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부터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음주 삼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달 3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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