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시지가 열람
보은군, 공시지가 열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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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보은군은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내 14만327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표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 지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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