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만불 주인 權여사·건호씨"
檢 "600만불 주인 權여사·건호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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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500만불 연철호와 공동사업 운영
權여사 100만불 사용확인… 盧 소환 임박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박연차 회장의 돈 600만달러의 주인을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아내와 아들'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의 공동 운영자로 단정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연씨와 건호씨는 공동 사업자"라며 건호씨가 지분을 가진 창투사의 투자 내역에 대해 "연철호씨가 몰랐을리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연씨의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고, 이중 60%가 건호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건호씨의 창투사에서 나온 돈이 건호씨의 외삼촌 권기문씨가 설립한 업체 등 국내 업체 2곳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건호씨 측은 "500만달러와 관련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500만달러를 운용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받아썼다"는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의 경우도 실제 빚을 갚는데 사용됐든, 아니든 권 여사가 쓴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결국 박 회장의 돈 600만달러의 주인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로 밝혀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아들과 아내가 썼는데 몰랐겠느냐'는 상식의 틀에서 정황을 찾아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금원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돈거래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봉하마을 개발을 위해 세운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도 조사한다. 검찰은 이 돈도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판단, 그가 참여정부 때 박 회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참여정부 때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규명되면 600만달러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볼 있는 여지가 생기고 포괄적 뇌물혐의 입증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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