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관에만 마일리지제 제공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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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2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을 지급해 주유소, 약국 등 행복 나눔 사업장을 통해 5~3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원봉사 인증기관은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들은 "똑같이 정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기관인데, 어느 곳은 혜택을 주고 또 어느 곳은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만 혜택을 주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으로 몰려 다른 기관의 봉사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주지역 한 복지관 관계자는 "시 관계자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매일 해당 기관장의 도장을 받아 시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는 인력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사실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의 이같은 행정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역주행하는 처사"라며 "복지부 인증기관만이라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 조례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는 시·군별로 다 있고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복지부와 행자부의 운영 체계가 달라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인증 서류를 가져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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