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진천경찰서는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을 가로챈 J씨(57)를 횡령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6년 3월 진천군 진천읍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건설업체로부터 2억4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마을주민 34가구에 600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 1억8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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