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영유아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영유아지원 확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4.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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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진천군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중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군은 사회취약계층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능력 미숙으로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또래 집단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향후 학교 진학시 언어적 문제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과 자연스러운 이웃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군내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이며, 지원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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