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4.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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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다음달 8일까지 215곳 대상
청원군은 다음달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5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대형건설 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 등을 점검하며,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통행도로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신고(변경)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은 과태료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장과 건설업체는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PQ)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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