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군내 해당업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천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이번 운영 규칙 개정으로 군내에서 가동 중인 전기전자융합부품·반도체·바이오 관련 업종 60여개 업체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군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기업과 과점주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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