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반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반발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9.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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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단양군 의회 반대 성명서 채택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는 3일 정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제천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수도권 내부의 합의만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수많은 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방침으로 수도권 규제는 완화됐지만 지방은 침체한 경기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지 개발 등 신규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시민 생활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양군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갖고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충주댐 건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부와의 합의만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한강의 수질악화 원인은 팔당호에 인접한 중·하류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의 미흡 등 총체적 수질관리 부실이 가져온 결과다"고 꼬집었다.

군의회는 이날 작성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으며, 5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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