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적용,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고, 양도세를 현행 6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지역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