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도입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도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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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완화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72) 위원장은 23일 '종합편성 PP 도입 추진',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제281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했다.

뉴스 보도 뿐 아니라 드라마, 오락, 교양 등을 편성할 수 있는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도입한다는 안이다. 최 위원장은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 도입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의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소유가 금지된 대기업·신문사가 지상파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도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도 폐지된다. 신문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매체간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감안해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결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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