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6월3일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1급 정신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4년께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던 중 고의로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 정신장애 측정 검사를 받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의 이러한 행태는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사진과 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렸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