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기소여부 조만간 결정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기소여부 조만간 결정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2.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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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시내 모 상가건물의 인허가와 관련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청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도청 공무원인 A모씨를 소환해 2006년 7월 이 상가건물 시행사 대표 임모씨(54)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임씨가 다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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