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김모씨에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22일 오후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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