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미끼 금품수수 50대에 징역 1년2월 선고
수사무마 미끼 금품수수 50대에 징역 1년2월 선고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2.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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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이모씨(53)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2월,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김모씨에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22일 오후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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