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이웃집 남성 등 3명 영장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동생을 성폭행한 모 중학교 3학년 김모군(15)과 이웃집 남성 신모씨(35), 최모씨(47) 등 3명에 대해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김모양(12)을 성폭행한 혐의다.
또 이웃집에 살고 있던 신씨와 최씨도 지난해 8월 자신의 원룸과 모텔, 차량 등에서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사는 A양(12)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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