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4월7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키로 하고 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3/4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들의 재등록도 시행한다.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도 이 기간에 발급을 원칙으로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별 리, 통장과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데 이어 다음달 12일까지 사실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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