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공천폐지 공동대응
지방세법 개정·공천폐지 공동대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1.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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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결의문 채택
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 특례조항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상우 회장(청주시장)과 유태명 부회장(광주 동구청장) 등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조속한 도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역량 결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등을 뼈대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종합소득세 개편과 소득·법인세 인하로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와 공조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상반기내 60% 조기 교부 조기집행 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업체 특례조항 신설 등을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아울러 정부 조직의 최일선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방 정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상우 청주시장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송하진 전주시장, 박영언 경북 군위군수, 대변인인 황철곤 경남 마산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16일 오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공동회장단이 광주 동구청에서 회의를 마친 뒤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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