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재단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1년 선고
보조금 횡령 재단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1년 선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1.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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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국가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청원군내 A복지재단 이사장 안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및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 채 장애인들이 받아야할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거울 뿐더러 국가보조금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A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급여를 청원군에 신청하면서 거래처 사장의 부인을 원장이라고 속여 6300여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친인척의 자녀를 정원외로 입소시켜 국고보조금 1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데 이어 재단 운영비 3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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