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및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 채 장애인들이 받아야할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거울 뿐더러 국가보조금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A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급여를 청원군에 신청하면서 거래처 사장의 부인을 원장이라고 속여 6300여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친인척의 자녀를 정원외로 입소시켜 국고보조금 1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데 이어 재단 운영비 3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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