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임신부가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면 가능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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