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란?
비정규직보호법이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4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을 통칭한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06년 11월30일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파견근로자 역시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명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별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행위 중지나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지난 해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