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당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12.0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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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도권 규제완화 거래랑 급락… 침체 불보듯
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만료일이 내년 2월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4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05년 7월 서산, 태안을 비롯해 충남 8개 시·군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 지정되었으며, 다시 올해 2월 1년간 재지정됐다.

이로써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현상을 낳았으며, 특히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와 산업단지 등 개발행위제한지역 등 47.54㎢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 전체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허가구역내 농업진흥구역 등은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으로 당진지역에 입주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현상과 함께 인력이동에 따른 상권의 경쟁력 악화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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