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보증 100억까지 확대
수출 중기 보증 100억까지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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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가지원책 마련 … 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 1조원 특별보증
금융당국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수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고 100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당장 이번 달부터 부동산 담보부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보를 통해 내년 말까지 1조 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BIS비율 하락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부담스러워 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은행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중기대출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 중기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 관련 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수출입 대출과 관련해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도 신·기보를 통해 재보증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수출자금 보증비율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수출기업에 100% 적용(현 95%)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 실시된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담보부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 과장은 "보증금액으로 내년까지 1차적으로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순 없고 신보의 신용도 측정 프로그램에 의해 (경영사정이)아주 어려운 소상공인 2000개를 타겟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감축조치 역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최고보증한도는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고액보증기준은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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