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면도개발사업자 항소심 승소
충남도, 안면도개발사업자 항소심 승소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11.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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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유치위 외압 등 위법성 없다"
충남도가 안면도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대전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에서 피고(충남도)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엠캐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투자유치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충남도가 심의위원회의 전 과정을 공포했고 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며 "의결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유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투자유치위원들이 외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고, 선정과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선택했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건스탠리가 간접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상 높은 인지도와 신용도 등을 비춰 1,2단계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6년 12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인터퍼시픽을 선정했고, 이에 대해 엠캐슬 측은 200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엠캐슬은 모건스탠리 제출 서류의 하자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 위법성 등을 주장,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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