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대책 마련하자
학교급식, 안전대책 마련하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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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의 위기시대 위기관리론
이 재 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다행히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복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입을 것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한숨을 쉬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식량과 주택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차대한 관심사인 동시에 걱정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지만, 둘 사이에서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격의 문제보다는 품질 문제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자녀들의 안전 문제이다. 주부라면 가정에서의 식품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고 그나마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먹는 급식의 경우에는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그마한 신문 기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부모된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고 있는 급식이 정말로 안전한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관심사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녀들의 학교급식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일단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부모의 손을 떠나기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학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는 생각을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에 궁금증이 더할 뿐이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게 마음을 놓거나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우선, 학생들이 먹고 있는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 제품의 경우에도 허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인증서가 남발되는 것이 현실인 한편, 인터넷으로 인증서 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없는 번호로 나오는 현상에 대해 암담한 느낌이다. 인증기간이 지난 번호, 유통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번호에 대해 의구심이 강하게 남을 뿐이다.

둘째, 급식 재료에 대해 검사제도가 실시되어 일면 마음이 놓이는 듯싶지만 실상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올해 초부터 많은 국민들이 마음 졸였던 광우병 문제를 비롯하여 원산지 식별 검사 등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즉 쇠고기,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표기된 원산지가 맞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검사하는 체계가 불안한 것이다. 즉 분기 1회 10개교 정도에서의 육류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도 이 무작위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조사를 통과하면 별다른 조사나 검사 없이도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분명 불안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나마 축산물은 가끔씩 검사라도 하기에 낫지만 수산물의 안전은 정말로 심각한 실정이다. 상표만 보고 믿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까지하다. 특히 수산물이야말로 각종 식중독 유발가능성이 가장 큰 현실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조차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유통업체의 말만 믿어야 하는 현실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맡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일주일이면 2∼3회를 먹는 수산물의 안전도를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HACCP 시스템조차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입찰제도를 급식 부분에서 만큼은 고쳐주어야 한다. 가장 낮은 단가에 구입한 제품의 안전도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불량식품이나 규정에 어긋난 식재료를 납품했다가 걸린 유통업체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재발급 받아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도 고쳐야 하고, 언제든지 컬러복사가 가능한 인증서의 경우도 고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예산부족타령은 나중에 하고 일단 관련된 조례라도 고치고 학교와 시민단체가 함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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