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
회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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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최종합격 통지로 근로계약 성립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가능

<질 문>

본인은 모 회사에 입사 지원해 서류를 통과하고 1차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도 합격한 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연봉에 관한 의견까지 구두로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는 출근하는 날 작성하기로 했으며 몇월 몇일 출근하라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느닷없이 출근하기 이틀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하기를 회사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합격이 취소됐다면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회사 출근을 준비하느라고 임시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또 출근일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느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면 왜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까지 확정을 지었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 같아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과거 소위 IMF 이후에 채용을 확정해 놓고 느닷없이 채용취소 통보를 하는 일이 있어서 법적인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님처럼 월급여액과 근무일자까지 확정하고 근무하기 불과 이틀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 보이네요.

이 경우 흔히 '채용내정'이라고 부르는데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돼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과연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노동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법판례는 최종합격통지를 해 줌으로써 회사와 노동자간에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일자까지 확정된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처럼 근무하기 이틀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채용취소의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인데 그것이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것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노동자측과의 성실협의를 필요로하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복직을 포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 소송기간의 문제,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할 수도 있는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채로 또다시 같은 업무에 신규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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