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연기군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1.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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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쇠고기 원산지표시 1단계집중단속에 이어, 11월 한 달을 2단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한우 쇠고기에 대한 추적조사 및 한우 유전자분석을 병행하는 대대적인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뷔페, 위탁급식업체, 축산물가공업소, 육우·젖소 취급업소 등의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충남도청(042-606-5959),대전지방검찰청(042-470-3000), 국립농산물 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041-853-6060), 연기군 산업과(041-861-2535∼6)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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