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0.3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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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11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접수
연기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022필지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거 산정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연기군청 홈페이지와 군·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11월 한달 동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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