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이달 말까지 법규위반차량 단속
청원군 이달 말까지 법규위반차량 단속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8.10.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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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여행객의 안전 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위반 차량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군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4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는 한편, 자체 단속반 3개반 25명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해당 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화물·버스·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구조 변경, 소음기 변경 설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군청 경제과(043-251-3096)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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