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4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는 한편, 자체 단속반 3개반 25명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해당 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화물·버스·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구조 변경, 소음기 변경 설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군청 경제과(043-251-3096)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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