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 3∼5월 사이 송아지(2720두)를 생산한 농가 1249 가구를 대상으로 신고 및 귀표를 부착한 송아지 두당 17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따라 축협에서 산출한 보전금을 확인한데 이어 보전금을 최종 확정, 배정하고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3분기에 통보된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 147만5000원은 최근 안정기준가격인 16만5000원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다음달 보전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충주시 관내 송아지생산안정제에는 1472농가 1만2581두가 가입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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