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테크노파크) '생산동' 무허가 가동
충북TP(테크노파크) '생산동' 무허가 가동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0.2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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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지에 신축 원인… 창업센터 전환도 문제소지
道 "기능해석 차이 때문… 조만간 해결 될 것"

충북도 (재)충북테크노파크(TP)가 연구시설 용지에 벤처기업과 도시형공장 시설인 '생산동'을 신축한 탓에 입주업체들이 수개월째 공장 등록을 하지 못해 말썽이 되고 있다.

충북도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입주업체 공장 등록을 추진중이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제품 양산 전단계인 시제품 생산단계 지원기능이 주목적이어서 당초 입주조건과 향후 기업활동 여건이 달라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테크노파크는 국·도비 59억원을 들여 오창읍 양청리 685-1에 연면적 5403㎡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생산동을 신축한 후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1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나 20일 현재까지 공장등록과 제조업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시행령)상 '연구용지'에는 일반 연구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창업보육센터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장등록과 제조업 등록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기능 인증 절차를 거쳐 최근에야 공장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생산동 입주 업체 대부분은 제품 양산을 전제로 한 '생산동'에 입주해 창업보육센터내 업체로 성격이 전환될 경우 시제품 생산에 국한된 기업활동에 머물게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상당수 입주 업체들은 지난 8월말 입주 후 이미 생산활동에 착수한 상태지만 공장등록 절차가 늦어져 무허가(불법) 가동 논란 소지도 크다. 또 TP측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로부터는 임대료(3.3㎡당 1만6000원·관리비 별도)를 매월 받아 업체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한 탓인지 최근 '생산동' 명칭을 '스타기업관'으로 변경했다.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주후 수개월째 공장등록이 안돼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전환돼 등록이 된다 해도 별도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등록이 늦어져 입주업체들이 사실상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생산동 입주 용지가 연구시설 용도여서 용도에 맞거나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전환돼야 등록이 가능해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TP측이 창업보육센터 전환을 협의를 해와 등록을 검토중이지만, 이럴 경우 입주업체에 대한 제한요건이 뒤따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근호 TP 지역사업단장은 "지난해 6월 오창산단으로부터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착공했으나,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에 대한 해석차이, 충북도의 업무분장 부서 변경 등으로 등록이 늦어졌다"며 " TP에 창업센터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창산단 관계자는 "지난해 보낸 공문은 보건의료산업센터 입주업체 등록에 관한 것이었다"며 공문 발송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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