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체 '고사위기'
충북 건설업체 '고사위기'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10.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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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현재 수주건수 34.1·금액 30.2% ↓
물량축소·적정 공사비 확보난항 '이중고'

공공도급 외면 등 입찰·실적제한도 큰몫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주난 심화로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현황은 모두 420건에 5865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50건 8405억6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4.1%, 금액으로는 30.2%가 감소했다.

이 중 협회 회원사의 낙찰현황을 보면 381개 회원사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201개사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50억원 이상 수주업체가 18개사에 그쳤고, 10억 이하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96개사로 53.4%에 이르고 있어 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이유는 SOC투자의 감소 및 BTL사업의 확대 등 공공공사의 물량이 축소된 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민간공사 부분도 극심한 침체 국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재정투자 대신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학교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활성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 잠식된 것도 원인이다.

더욱이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량부족뿐만 아니라 적정한 공사비 확보도 어려운 실적공사비 적용과 몇몇 정부투자 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과도한 실적제한, 지역공동도급 외면 등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대상인 공사와 대안 입찰 및 턴키공사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조달청에 위임·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에 현장을 두고 조달청에서 발주함에 따라 입찰 참가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비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경쟁의 제한 사항인 70억원 미만공사(국가 50억원 미만)는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국토관리청의 경우 발주공사 대부분을 지역중소업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로 발주, 지역중소업체의 입찰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 발주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건협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의무화 및 저가심의제를 도입했으나 덤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부실은 물론 원하도급자 동반 부실화로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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