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세 312억원 부과
청주시 재산세 312억원 부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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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비 13%증가… 신축아파트 분양 등 원인
청주시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일자로 2008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10만4220건 3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7억1100만원에 비해 13% 35억7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인상된데다 산남동택지내 건물 신축과 신축아파트 분양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5%,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6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 카드, 바로납부,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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