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비 13%증가… 신축아파트 분양 등 원인
청주시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10일자로 2008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10만4220건 3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7억1100만원에 비해 13% 35억7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인상된데다 산남동택지내 건물 신축과 신축아파트 분양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5%,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6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 카드, 바로납부,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