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KT&G 옛 제조창 터 놓고 티격태격
청주시-KT&G 옛 제조창 터 놓고 티격태격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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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부 근린공원 변경에 "소송 불사" 맞불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KT&G 제조창 터의 용도 변경을 놓고 청주시와 KT&G의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

시가 지난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5만28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으나 이 가운데 3만3000㎡를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키로 하면서 KT&G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G는 1만9800㎡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KT&G로서는 전용공업지역일 때 보다 오히려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법원 조정시 56억원을 감액해준 것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땅을 공원으로 묶으면 오히려 족쇄만 더 채우는 것"이라며 "4차로변에 위치한 자신들 소유 부지와 큰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문화산업단지를 교환하자는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된 뒤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민· 형사상 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덕동 일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광장 개념의 공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1년 2월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KT&G로부터 제조창 터 12만3000㎡ 가운데 7만㎡를 26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의회가 매입 대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분납금 청구 소송과 법원의 조정, 용도변경 권한의 시·군 이관 등을 거치면서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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