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2명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대법원에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배심원 설득과 증거조사 등 변호인의 공판 준비업무가 과다한 만큼 2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35건의 사건 중 26건(74.2%)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재판부의 재량 증액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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