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건축물사용검사제 폐지
청원 건축물사용검사제 폐지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9.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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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편의 도모
청원군이 도내 최초로 건축물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해 기업하기 좋은 청원군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은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공장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원군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청원군 건축조례는 산업단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 통상 4일 또는 7일 정도 소요되던 사용검사 제도에 대해 기업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검사제도 폐지는 충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축조례는 그동안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에서도 개정조례가 적용돼 일하기 좋은 기업풍토 조성과 기업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인들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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