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청원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9.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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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만∼10만원 수수료 절감효과 기대
청원군이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등기 증축으로 인한 면적·구조·층수 변경 등기 철거·멸실 후 건축등기부등본 멸실 등기를 할 경우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가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연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말소건수가 14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를 대행수수료로 환산하면 7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불편이 있었지만 1일부터는 군청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해져 군청 내에서 등록세 납부, 대법원수입증지구입, 등기촉탁의뢰 등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한편 군청의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건축물대장 등본, 등록세 영수증, 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를 청원군청 건축과(251-3459)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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