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발목잡는 괴산군
공장설립 발목잡는 괴산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8.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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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허가 취소로 수십억 피해… 강력 대응"

군 "진입로 타인 토지 포함… 사용승인 필요"

 공장신설을 추진 중인 한 업체가 괴산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 52-5 일원에 공장건립을 추진 중인 미주산업개발은 공장신설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돌연 괴산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용기 제조용 공장설립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공장신설 승인(2만1965㎡)을 받은데 이어 이듬해 5월30일 공장, 창고, 사무실 등 모두 2203㎡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자 공장 진입도로에 개인 토지가 포함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토지주와의 합의를 요구했으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산지전용 기간 만료(통상 2년)를 들어 지난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미주산업개발측은 이 같은 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당시 군 공무원들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장신설 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며, 공장승인 직후 시작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돼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군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공장 진입로 부문은 원래부터 도로가 있던 곳이라는 것이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토지주와의 사용승인을 협의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로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의 의견서에서도 공장신설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2에 의해 도로 사용이 승낙된 것이며, 대법원 판시에서도 도로 사용에 따른 특정 수익자들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할 뿐 자연발생적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관해 별도의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장신설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진입도로 부지에 개인 토지가 일부 편입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부지구입과 토목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건립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군과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괴산군은 공장신설 승인 당시에는 공장부지와 도로가 접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산지 일부가 진입도로로 포함돼 토지주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공장신설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장신설 승인 당시 제출한 지적도에는 문제가 되는 진입도로 부분이 도로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산지로 확인됐다"며 "현재 그 토지가 도로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장신설과 건축허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토지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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