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청원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8.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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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출산장려금 최고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첫째에게는 일시금으로 30만원, 둘째에게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셋째에게는 매월 15만원씩 1년간 장려금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군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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