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박차
청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박차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8.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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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추진… 최대 4000만원 융자
청원군은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폐가 철거 등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주택개량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면서 주택정비는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3∼4%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의 농촌주택개량정비 사업 대상은 모두 74동으로 현재 60동은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4동은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주택과 건축물의 철거·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원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이 74동으로 애초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4동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추경예산을 2500만원 확보해 50동을 더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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