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를 전·후해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된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을 포획한다. 각 농가들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당한 경우 환경보호과(871-3312∼3318),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어 엽사들이 피해지역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퇴치 또는 포획하게 된다. 특히 농작물 피해 방지 단원들은 빨간 모자와 빨간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을 빙자한 밀렵 및 불법포획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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