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교육감은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7.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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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지방자치연구포럼 총회서 강조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앞두고 정당이 개입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민전체에 의한 직선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관계자 직선제'(제한된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은 23일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대표 이시종 의원) 창립총회에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자신의 홈페이지(www.oklsj.com)를 통해 직선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국민들은 선거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고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각 정당과 극히 일부의 선거관련자들이 교육계를 진흙탕 선거판으로 물들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등 교육감 국민직선제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현행 국민직선제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극소수 관계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 간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육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직선제'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기한 3가지 문제는

첫째, 극도로 낮은 수준의 투표율로 대표성이 훼손되어 직선제의 의미자체가 주민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는 점.(대부분의 선거에서 17%, 7월23일 치러진 전북교육감선거에서도 21%에 불과)

둘째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선과 억지로 연계시키다보니 대선에 유리한 후보자와 기호가 동일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어 교육감 선거 자체가 희화화 되어 버렸다는 점.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기호 2번 당선)

셋째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처럼 아예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은 완전히 중앙정치의 볼모가 될 것이고 각 정당의 이념대립의 용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사장, 지방국세청장, 지방소방본부장 같은 각 전문분야의 기관장을 모두 국민직선제로 뽑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경찰청장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 자칫 선거공화국, 정당공화국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8대국회 초기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종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포럼'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선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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