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여권발급방식 전환
홍성 여권발급방식 전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7.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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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의 개정 및 발효에 따라 홍성군 여권발급방식이 전자여권발급방식으로 바뀌는 동시에 여권본인신청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발급해오던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일반여권에도 적용돼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외국 출입국시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여권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여권본인신청제가 도입되어 미성년자와 질병·장애 등으로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신청이 금지된다.

전자여권은 외양상으로 기존여권과 거의 변화가 없지만, 뒤표지에 칩이 내장돼 있어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해 여권의 위조와 변조 및 도용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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