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월말까지 운영
아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을 목표로 연차별·유형별로 강력한 집중단속·정비에 앞서 1일부터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자진신고운영은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이 만족되지만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불법광고물인 현실을 감안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자진정비·보완할 기회를 주어,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정비·단속에서 발생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진신고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로 요건구비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해 허가·신고 처리를 하고, 원천 불법광고물은 시정·보완한 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는 동시에 허가·신고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신문 등에 게시 및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