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학력·경력 허위기재 해고 여부
입사시 학력·경력 허위기재 해고 여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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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정당한 해고사유로 규정

우리 회사 직원 가운데 1명이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졸업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최근 인사고과 과정에서 전문대학 중퇴자로 밝혀진 경우 입사 채용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허위학력 및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 채용시 허위 경력 기재 행위나 경력은폐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효하고 이에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8다 54960(2000. 6. 23)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판례는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채용시 허위 경력 기재행위나 경력은폐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지극히 사소해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정당하다'(대법 1999. 3. 26 선고, 98 두 4672)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를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의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시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이력서 외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는지 담당업무의 성격, 동등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의 학력, 다른 근로자의 허위사실 기재여부, 회사가 징계를 한 시기, 다른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043-288-7782, H·P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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