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가증권 차입거래 가능
은행 유가증권 차입거래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7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차거래시장 적극 참여… 수익 다변화 유도
현행 위험회피 및 차익거래, 결제거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정책 당국은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은행 수익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차입거래의 목적을 구분하기 모호하고 투기거래와 차익거래 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금융채의 만기 및 중도상환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채 발행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며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