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대책 효과 미미
지방 미분양 대책 효과 미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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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50% 감면… 건설업계 주가 악화로 부정적
내년 6월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 미분양 아파트 구매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기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건설업체에서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담보대출 한도를 LTV(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높여 적용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수도권 등은 빠져 있어 이번 대책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분양가 하향 조정에 따른 방법으로 미분양이 해소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주가는 오히려 실적악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조주형 연구원은 12일 "정부의 대책을 실효성이 낮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미분양 감소는 건설업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업황의 추세변화가 없는 한, 출혈을 감소한 미분양 해소,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 강화만으로 주가가 반등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고 절대적인 공급 초과 상황에선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LTV 70%에 대한 현실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크며, 취·등록세 감면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전국적인 미분양 해소의 출발은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며, 제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철폐,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 완화, 전매와 대출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주택업황의 추세적인 회복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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