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판식… 행정기관 단속 일부 면제 인센티브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주)한독약품 음성공장(대표이사 김영진)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재지정됐다.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진석)은 10일 오후 한독약품 음성공장에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한독약품 음성공장은 지난 2000년 2월26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고 2003년 5월30일 1차 재지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2차 재지정을 받았다.
따라서 한독약품 음성공장은 행정기관과 검찰 등 환경단속기관의 단속 일부를 면제받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음성공장 관계자는 "지난 4월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이번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장과 청정제품 생산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1954년 연합약품으로 출발한 후 1995년 음성공장을 준공한 한독약품은 2002년에 환경·보건·안전시스템인 ISO14001, OHSAS 1800,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환경친화기업은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평가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제를 유도키 위해 환경부가 1995년에 도입, 5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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