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승인 취소 정당 '판결'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승인 취소 정당 '판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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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은 재단을 운영하며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 부문간 자금융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은 것은 이사장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육영재단의 재정 부실과 파행 운영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데다 박 이사장이 형사처벌까지 받고도 지시를 계속 거부했던 점 등에 비춰 성동교육청이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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