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퍼주기식 조례안' 결국 통과
말 많던 '퍼주기식 조례안' 결국 통과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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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재향군인·새마을단체 지원조례안 가결
충주시의회가 형평성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 125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중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은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병오 의원 의원발언을 통해 "두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정단체 편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물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종하 의원도 "새마을단체 지원조례와 재향군인 조례는 본회의 상정단계부터 각종 문제가 많은 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다수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조례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을 놓고 결국 표결에 부쳐져 참석의원 19명(한나라당 12명·통합민주당 7명) 중 12명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결을 동의, 결국 조례가 제정됐으며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도 1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될 경우 새마을단체만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칫 수 백여개 봉사단체가 보험금을 직접 관리하고 나설 경우 각 단체마다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각종 문제점 들어나 여러 지방의회에서 부결됐던 새마을 단체 지원 조례안을 같은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는 이유로 무조건 찬성표를 던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충주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다"며 "다른 단체에서 향후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단체 관계자는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선심성 조례 제정에 동참한 의원들도 앞으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 가결됐어도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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