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양성화 대상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 건물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 또는 이미 허가·신고는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이에 해당한다.
서구는 이번 광고물 양성화 조치로 건전한 광고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추후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위반된 광고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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